청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7:20 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문백면 옥 성리 소재 현대 오일 뱅크 앞 도로까지 약 40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주 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