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할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9.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이자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0.06.23. 선고 2000다16275 판결 참조).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