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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9.21.선고 2012노690 판결

가.공갈미수나.업무방해다.명예훼손

사건

2012노690 가. 공갈미수

나. 업무방해

다.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 C

4. 가.나.다. D

5.가.나.다. E

6. 가.나.다. F

7.나.다. G

8.나.다. K

9.가.나.다. H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정희(기소), 장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J(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고정2666(분리), 2666-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2. 9, 2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D, E, F, G, K, H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E, F, H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행한 1인 시위는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1인 시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들이 피켓이나 현수막을 통해 적시한 사실은 '어린이집 원장 L이 피고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것이어서 신용훼손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

(3) 공갈미수의 점(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다리에 쥐가 나 탁자에 발을 올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

피고인들은 경찰에 문의한 후 피해자 운영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5)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공통 주장(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M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정당한 채권자로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D, E, F, G, K, H :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 인정 여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어린이집 정문 바로 앞으로 많은 원아들과 그 부모들이 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시설이나 영업시설과는 달리 주변환경의 평온과 안전이 중시되는 장소인 점, ② 이 사건 1인 시위는 시위하는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어린이집으로부터 약 450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한 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면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현 수막을 부착한 트럭을 주차해 놓는 행위는 2011. 1. 25.에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약 13일에 걸쳐 지속해서 이루어진 점 ③ 비록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사람이 1명뿐이고 구호를 제창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별도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장한 성인 남성인 피고인들이 한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면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④ 피고인들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의 문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원아들과 그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 점, 6 피해자는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원아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경우 곧바로 그 피해를 받는 지위에 있는 점, ⑥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액수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1인 시위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자신들이 주장하는 금액의 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인격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평가 저해 여부 형법 제307 조 제1항 명예훼손죄의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고,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 및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광의의 명예에는 속하지만, 현행 형법 제313조에 의하여 신용으로서 따로 보호되므로 여기서 말하는 명예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현수막과 피켓의 내용 중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라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람의 경제적인 지불능력 및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라는 부분의 경우, ‘떼어먹다'라는 용어가 '남에게 갚아 주어야 할 것을 갚지 않다, 남의 몫으로 주어진 것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채다' 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부당하게 주지 않을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노임을 폐어먹은 사람으로 지칭한 위 문구는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피해자가 노임을 주어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주지 아니하는 비도덕적인 사람이므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배울 것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바, 그렇다면 위 문구는 피해자의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사회적 평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녀야 할 자질, 인격 및 정직성 등 명예훼손죄가 보호하는 인격적 가치로서의 사회적 평가도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경찰에 이 사건 어린이집 앞에서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한지를 문의하여 어린이집 입구에서의 집회는 자제하되 1인 시위 자체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1인 시위 자체의 적법성(예컨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에 불과할 뿐 시위의 행태나 방법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적법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답변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행위 주장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M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은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해보지 않은 체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를 형법상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협박'의 인정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1980. 11. 25. 선고 79도256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7.경 M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억 4,00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들은 M와 사이에 위 공사 중 목공 등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와 M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M는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약 9,6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0. 10. 26. 피해자에 대한 약 9,6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인들에게 양도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0.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학무모 상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비 5,700만 원에 추가공사비를 포함한 9,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공사비 5,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M 및 피고인들이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M에게 같이 청구를 하자 거나 'M와 거래한 통장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C는 탁자에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피해자와 M 사이에 공사대금의 정산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약 9,6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M로부터 그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들이고 피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일응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비록 피고인들이 위 채권양도 후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한 M 명의의 가압류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1. 1. 31. M가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2011. 5. 12. M와 피고인들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점만으로 2010. 10. 26.에 이루어진 M와 피고인들 사이의 위 채권양도계약이 가장행위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적법한 채권양수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C가 탁자에 발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행위만으로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1인 시위는 사람이 의견이나 주장을 나타내는 의사표현의 특별한 한 방법으로 그 자체로는 정당한 행위여서 (표현의 장소나 방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가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말하고 탁자에 발을 올리고 욕설한 행위를 두고 피고인들이 권리행사의 의사 없이 권리 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 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G, K에 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G, K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 실피해자는 공사업자 M에게 인천 계양구 N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주었고, 위 M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바, 위 M와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되자 위 M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M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 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앞에서 번 갈아 가며 1인 시위를 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4.경 1인 시위에 사용할 현수막과 피켓을 제작한 다음 같은 해 1.25. 10:25경부터 2.8.경까지 위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G 소유의 트럭에 '어린이집 원장 L은 공사 노임 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하여 주차하고,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집 원장님 설 명절 쇠러 가게 노임 빨리 주세요.'라는 문구와 ‘땀 흘리며 어린이집 공사하여준 노임 떼 어먹는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가 무얼 배울까. 공사비 반밖에 안 주고 버젓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 노임 줘야 명절 쇠요' 라는 문구를 기재한 피켓을 목에 걸고 약 1시간씩 서 있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나,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하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및 당심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 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2. 중순경 위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실에서 피고인 C는 그곳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사대금 9,000만원을 내놓지 않으면 어린이집 앞에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벌여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피고인들도 그 옆에서 앉거나 서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인바,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G,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그 책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 무거운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철의

판사설승원

판사윤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