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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28 2015가합16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861,3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 2010. 12. 24. 200,000,000원을 상환일 2011. 12. 24., 약정이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1. 6. 16. 100,000,000원을 상환일 2011. 9. 16., 약정이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9. 27. 1,970,000,000원을 상환일 2013. 9. 27., 약정이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9. 27. 400,000,000원을 상환일 2013. 9. 27., 약정이율 연 7.5%, 지연배상금률 연 20.5%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10. 19. 50,000,000원을 상환일 2012. 12. 19., 약정이율 연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인 E,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F은 2014. 4. 9.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가항 기재 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주식회사 B, 피고, D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 F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인 서울 서초구 G 토지 및 지상 건물, H 토지[위 H 토지는 피고 지분(198.5/990)에 대하여,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10. 8. 13.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I(2012. 5. 3. 상호가 주식회사 J로 변경되었다), 근저당권자 원고, 2010. 9. 1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I, 근저당권자 원고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다만, 2010. 8. 13.자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중 위 H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은 2010. 9. 17. 추가되었다), 위 각 근저당권은 2012. 9. 27. 계약인수로 채무자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고, 이는 다시 2014. 4. 9. 채무자 주식회사 C의 중첩적 계약인수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19. 110,000,000원을 상환일 201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