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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682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2. 3.경부터 공신통운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30. 04:30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3. 8. 30. 05:29경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사체검안의는 부검 없이 사망원인을 심인성 급사로 추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4.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4. 6. 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망 전 4주간은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83시간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으며, 택시운전은 그 특성상 상당한 집중력이 요구되는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이므로, 결국 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서 받은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인성 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