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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특장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서로 사이가 나빠져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8.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 세) 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 및 자진 출석 보고, 내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나 피해 부위 등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 바깥에 서 있는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