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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5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9: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제과점 앞 도로를 E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지나가고 있었고, 피해자 F(53 세) 은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의 한 개 차로를 통제하며 그 도로를 진입하는 차량들을 경광 봉을 사용하여 수신호로 차량을 순차적으로 통행시키고 있었다.

피해 자가 차량 통행이 가능한 지 확인하고 차량을 진입시키기 위해 피고 인의 차량을 일시 정지시켰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경광 봉으로 차량 전면 유리를 2-3 회 치며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이냐,

왜 차를 막고 그래. "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