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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1 2013고정3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거제시 C에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5. 8.부터 2012. 9. 2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분 임금 2,6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