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4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2019. 1. 17.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2회에 걸쳐 동거하였던 전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7세)은 피해자 B의 친모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서 있는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상체를 드러내고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8. 22:01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동거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 맨날 끌어안고 잔 오빠가 역겨울 정도다.”, “너희 엄마가 불륜하는데 니가 뭘 배우겠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약 3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3. 13: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으로 또 이딴 짓 하면 너 죽인다. 이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겁을 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