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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1.15 2017가단458

공사 하자보수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D는 2014. 11.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안동시 E, F 지상에 원룸 2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비 평당 225만 원(총면적 197평, 총 건축비 495,000,000원), 준공일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5. 9. 12.경 준공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다음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그 보수비용으로 합계 32,008,4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32,00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순번 일자 내용 금액(원) 비고 1 2015. 11. 20. 타일보수공사 924,000 G동 2 2015. 12. 3. 타일보수공사 1,753,400 H동 3 2016. 1. 16. 옥상방수공사 8,448,000 G동,H동 4 2016. 2. 20. 배관누수보수공사 2,453,000 H동 I호 5 2016. 2. 20. 도배장판교체공사 990,000 G동 J호 6 2016. 7. 18. 천정보수공사 1,080,000 G동 K호 7 2016. 7. 23. 옥상방수작업 6,640,000 8 2016. 7. 26. 외벽방수작업 5,490,000 9 2016. 8. 15. 배관교체작업 2,770,000 10 2016. 8. 18. 수도배관교체공사 1,460,000 합 계 32,008,400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하자보수비용으로 32,008,400원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한 2017. 5. 1.자 준비서면은 진술하지 아니하였음).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