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26세) 의 큰아버지이고, 피해자 C( 여, 85세) 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16:50 경 고양 시 D 아파트 E 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 술을 조금만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
”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반항하냐!
나에게 대드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 나서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식칼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결정전 조사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 폭행),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존속 폭행)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6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