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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185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15:0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다가구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그릴용 가스레인지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일반 가스레인지 1개,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침대 받침대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및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