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8 2020가단5239833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2020. 7. 1.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