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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72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2 층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때리던 중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35세) 가 막아서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청소기 흡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최근 집중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음. - 피고인은 다수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나 가정폭력 전과는 없음. - 피고인은 이미 범죄 전력 기재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바, 이를 통해 본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