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전북 완주군 G 임야 4단 8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1 ~ 11, 1의 점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완주군 G 임야 4단 8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72. 12. 20. 접수 제26522호로 1972.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망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 11, 1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1㎡ 위에 시멘트조 판넬지붕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다. 망 H은 2015. 5. 19. 사망하여 그 자녀인 피고 B, I, 그리고 손자인 피고 E, F[망 H의 자녀 망 J(1988. 4. 9. 사망)의 자녀들이다]이 별지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D, E, F은 피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선친이 이 사건 건물의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짓고 50년 넘게 살아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K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