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판시 2016 고단 2030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2016 고단 214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 중 판시 2016 고단 2030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 1원 심판 결의 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2030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당 심에서는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2144 사건의 죄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범행 내용이 가치가 없는 회사의 주식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규모도 295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22억을 넘는 손해를 야기한 것인 데 다가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직위가 본부장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M, N 과의 처벌을 형평을 고려하여야 필요성이 있는데, 그들이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사건을 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