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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25 2012고단2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각자 배상신청인 E에게 33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3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중고휴대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3.경 “네이버 H 카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7.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 B는 2012. 2. 5. 위 인터넷 싸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7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입금한 후 착오로 32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32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09. 가을 12:00경 영천시 L아파트 101동 지하실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M(가명, 13세)의 팔을 발로 3회 찬 후,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내놔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