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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27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1 층 소재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음식점 외부 한 켠에서 진돗개와 풍산개의 잡종견 1마리( 생 후 약 6개월 )를 키우고 있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집 근처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목줄을 묶거나 입 마개를 하는 등으로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문 적이 있어 사람이 위 개의 근처에 접근하게 될 경우 위 개에게 물릴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개를 음식점 화장실 근처에서 키우면서 펜스를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목줄도 짧게 매 어두지 않은 과실로 위 개가 2017. 6. 20. 12:30 경 개집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 던 음식점의 일용직 직원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개에 의한 교합 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