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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C 상가 3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 세) 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간판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기소된 공소사실은 ‘ 피고인이 발로 계속하여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D의 경찰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목격자인 E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부분에 한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의 발을 차고, 이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일부 믿지 않는 진술부분 제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의 진술 중 일부 믿지 않는 진술부분 제외)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는 민법상 자력 구제 내지는 형법상 정당 방위 내지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행위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경락 받은 부동산과 관련된 상가 건물의 간판자리를 전 소유 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운영의 세탁소 간판을 피고인이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