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9구합7409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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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2021. 6. 10.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정보공개 목록 '판단'란 '각하' 기재 각 해당 정보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별지1 정보공개 목록 '판단'란 '인용' 기재 각 해당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9. 4. 17. 원고에게 한 별지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4. 17. 원고에게 별지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다음부터는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사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보조참가인은 '◆◆ A26-1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9. 4. 22.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결정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정보공개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각하 등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인은 그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결정을 송달받고 그때부터 90일 이내인 2019. 7.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보공개청구인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별지1 정보공개 목록 '피고 주장'란 '해당 없음' 기재 각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하도급이 실시되었거나 피고가 그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해당 없음' 기재 각 해당 정보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다음부터는 별지1 정보공개 목록 '청구정보'란 기재 각 정보 중 위 '해당 없음'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다. 피고는 별지1 정보공개 목록 ‘피고 주장’란 ‘×’ 표시 각 해당 정보는 전체를, ‘△’ 표시 각 해당 정보는 일부를 각각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현재는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 '△' 표시 각 해당 정보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들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 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위 ‘×’, ‘△’ 부분 각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였음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정보를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였다거나,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음을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정보공개 목록 '단지'란 제2, 3, 6 내지 11항 기재 각 단지 부분(1. 가.에서 회신부서가 경기주택사업1부, 제주주거복지사업부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대상 단지와 회신부서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사유는 피고가 위 단지 부분에 관하여 처분사유로 특정한 같은 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위 단지에 대한 비공개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다만, 위 단지에 관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설계공사비내역서 등이 나머지 단지에 관한 설계 공사비내역서 등과 정보 유형을 같이 하므로, 부가적으로 아래 나. 항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 해당 여부를 함께 살핀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8, 12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감사·감독·검사·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피고는 토지의 취득 · 개발 · 비축 · 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공공기관인 피고는 목적 수행을 위하여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므로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크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시방서나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의 공개를 구하지 않고 설계 공사비내역서의 공개를 구한다. 설계공사비내역서는 피고가 계약금액 등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발주금액 산출을 위한 공사비용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도급내역서는 수급업체가 각 공정별 시공단가(품명, 규격, 수량, 단가 등)를 기입한 내역이 정리된 것이고, 하도급내역서도 시공을 실제 담당하는 하수급업체가 소요되는 비용에 일정 이윤을 포함시켜 산출한 내역이 기재된 것이며, 원하도급대비표는 도급내역서와 하도급내역서의 내용을 비교·대조하기 쉽게 정리한 자료이다.
3) 공사계약 감사·감독·검사는 통상적으로 각종 시방서, 설계도면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사비용 기초자료인 설계공사비내역서 및 원·하도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단가 내역 등이 기재된 도급내역서 등이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감사·감독·검사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정보의 해당 건설공사는 모두 끝나 2009. 7.경부터 2018. 10.경까지 입주 절차까지 완료되었다. 이 사건 정보가 입찰계약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 볼 수 없다.
5) 피고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구합***** 판결)에 따라 아파트 건설공사의 설계공사비내역서를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서, 총괄집계표, 내역서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국가철도 공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도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도급내역서 등을 공개한바 있다. 위와 같은 정보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6)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사비 등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한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수급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수급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공공기관인 피고의 특수한 지위와 권한, 정보공개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측면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공사원가계산서 및 하위집계표가 포함된 설계공사비내역서만으로 설계정보 등 비밀사항을 알기 어렵다(2020. 2. 27. 선고 2017두64293 판결 참조). 원·하수급업체가 산출한 공정별 시공단가 등을 정리하거나 이를 비교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 도급대비표의 내용만으로 수급업체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건축공사는 공종별 설계자가 다양한 현장여건에 따라 공법과 시공 등에 관한 주관적 판단을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도서(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등)를 기초로 토목공사, 건축공사, 각종 기계공사 등을 종합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으로 장차 가변적인 현장여건 하에서 원·하수급업체가 어느 정도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나의 5)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의 설계공사비내역서 공개 및 경기도시공사 등의 도급내역서 등 공개로 인하여 수급업체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1 정보공개 목록 '판단'란 '각하' 기재 각 해당 정보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