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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금액 등을 변제하고,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쉽게 생활비,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송금 받거나 물건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비록 1회 범행의 편취금액이 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온라인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다.

또 한 이러한 범죄는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두 달에 걸쳐 12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들이 우발적이거나 단지 충동적인 범행 동기에 기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젊은 나이 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기 범죄로 쉽게 금전을 획득하고자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