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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22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2015 고단 226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5. 10. 13. 0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림 빌라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3. 02:10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광림 빌라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 수배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친동생인 D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남부 경찰서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 ‘F’ 을 권한 없이 위 경찰관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단속 경찰관 E이 경찰청 PDA를 이용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를 입력하고 서명을 받으려 하자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마치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DA에 ‘D’ 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을 제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