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09800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