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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에 대하여 각 차용금과 금 판매대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 받는다는 의사로 각 차용금을 지급 받고, 금 판매대금 중 약 1,000만 원은 E의 동의를 받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금 판매대금 약 1,000만 원은 E에게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할 의사가 없었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금원을 편취하고 횡령할 의사가 있었고 불법 영득의사 또한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과도 부합한다.

② 피고인과 E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E에게 더 많은 금원을 이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7. 15. 경 E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차용증( 수사기록 9 쪽)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금원은 E이 주장하는 편취 액( 약 7,400만 원) 과 유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 E의 부친 H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2,000만 원 중 상당 금원을 E에게 현금이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수사기록 365 쪽)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E의 I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금원 중 상당 금원은 피고인이 I의 경리 업무를 하면서 매출을 입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