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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50846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3,805원과 그 중 58,113,808원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