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구단11311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부터 대구 북구 B,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축산업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9. 7. 3.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하였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페놀이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인 0.1mg /ℓ이상인 0.798mg /ℓ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3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8.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물환경보전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2019. 11. 8.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로서, 2)의 가 항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수질검사는 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