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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2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219』 피고인은 2012. 10. 17. 22:00경 울산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가위로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의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보관된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3563』 피고인은 2012. 7. 10. 00:2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문구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하여 가게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문구점의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곳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고, 피해자 일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및 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