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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4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06:05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4층 ‘C’ 호프집에서, 군대 후임인 피해자 D(26세)을 만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D의 친구인 피해자 E(27세)가 만류하자 피해자 E를 따라 위 호프집 건물 1층으로 내려간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머리를 기둥에 부딪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본, 피해자 D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