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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39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6:05 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경비 초소에 있는 공용 인터폰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C(4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B 아파트 관리사무소 CCTV 영상 CD,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피고인이 2020. 2. 경까지 도 상해, 폭행, 절도, 건조물 침입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거나 조사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CCTV 영상에 나타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이 이사하였고, 피해자도 관리 사무 소장 직을 그만둠으로써 더 이상의 충돌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지체 장애 3 급의 남편, 자녀들과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