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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5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삿대질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등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 등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차량 추월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몸을 밀쳤으며, 주먹으로 복부 부분을 때린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상황,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상해 진단서 및 진료 기록부의 각 기재, 당 심 법원의 H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0. 18. 18:00 경 피고인과 시비한 직 후인 같은 날 19:30 경 H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진료를 받고, 2014. 10. 20. 경 다시 위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타인에게 맞은 후 멍 들고 아프다고

하면서 ‘ 기타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그 무렵 피해자 복부의 상흔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