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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의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중고차를 구입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에서 중고차 넘버 원이다. 차를 사고 싶으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말하고, 2015. 1. 말경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랜저 좋은게 나왔으니 차를 사려면 빨리 돈을 입금하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즉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듯한 태도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피해자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명목으로 2015. 1. 31. 00:51.경 99만 원, 같은 날 05:35경 1,011,500원, 같은 날 23:07경 1,501,500원, 2015. 2. 1. 17:48경 331,5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편취액이 다소 적은 점, 피해액 중 절반 정도 피해자에게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