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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30 2015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씨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소재 동서3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조달청네거리 방면에서 연금공단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던 피해자 C(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