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제4죄,...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변상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201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판시한 후, 이 사건 각 죄 중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가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각 선고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각 죄들은 그 기수시기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1. 8. 16.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시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해진 판시 제1죄, 제2죄,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죄, 제4죄, 제6 내지 13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를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판시 사기죄의 판결 확정 후에 범해진 판시 제3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4의 각 죄와 판시 제5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또 다른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것처럼 판시 제5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판시 제5죄에 대하여 또 다른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위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