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2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30. 이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2013. 1. 19.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