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0.24 2012고단1658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아 2012.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4. 4: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20여 분간 드러누워 경찰관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E(34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를 폭행하였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9. 13. 19 : 18경부터 같은 날 19 : 2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슈퍼 앞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감금당해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감금을 당했다. 납치를 당했다.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기지방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 경사 H으로부터 긴급출동 무전지령을 받은 성남수정경찰서 당직실장인 수사과장, 형사과장, 경위 I 등 형사 10명, 112기동 타격대 경사 J 등 경비경찰관 5명, D지구대와 K파출소 소속 순찰차 21호, 22호, 23호의 순경 L 등 정복경찰관 8명이 신고장소에 출동하여 휴대전화에 대한 실시간 위치조회 결과 확인된 피고인의 현재지 일대를 약 30여분에 걸쳐 수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치안질서의 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작성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