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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16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므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4. 08:40경 대구 달성국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4. 08:4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무림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대림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육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지주유소 방면에서 달성2차산업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뒤쪽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여, 69세)운전의 D 코디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동시에 위 코디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568,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고, 피해자가 위 코디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도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상태임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각 오토바이를 방치해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