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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진량고등학교 삼거리 길을 경산방면에서 외환은행 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0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량 적재함 오른쪽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의 적재함 등을 수리비 637,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3.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산시 진량읍 대조리에 있는 일하농원 앞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