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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25 2019가단56426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2. 3.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