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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6고단421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8』 피고인은 2016. 6. 23. 16:10 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47번 길 1에 있는 장안공원 매점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B(48 세 )으로부터 “ 뭘 쳐 다 보냐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외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4424』 피고인은 2017. 6. 9. 16:30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공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57 세) 이 다른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 너가 살아 있는 날까지 내가 너를 죽여야 한다.

”라고 말하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1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처 부위 사진 『2017 고단 442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