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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387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122-2번지 일대 48,323㎡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관할관청인 광진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2009. 3. 3. 설립등기를 마친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인가고시일은 2011. 8. 1.)를 받은 뒤 2014. 5. 8.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4. 5. 15. 인가고시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건물 임차인인 피고는 2014. 5. 15.부터 재건축정비구역 내의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인도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후에는 누구라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저지할 법적인 항변사유가 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