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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4 2017가단2212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사실

- 성남시장은 성남시 중원구 B 일대 233,366㎡에 시행될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성남시장은 2009. 12. 4.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고, 2016. 2. 5.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변경계획을 성남시 고시 D로 인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성남시장은 2016. 11. 7. 위 관리처분계획을 성남시 고시 E로 인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2016. 11. 7. 인가되어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임차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