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지정및유아인도
2011브00 친권자의 지정 및 유아인도
박00
1. 현00
2. 장 @ @
3. 장 & &
현XX ( 변경전 이름 : 박XX, 주민등록번호 :
2011.7.27.
1. 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상대방들은 사건본인
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라 .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과 상대방 현00는 2007. 5. 부터 2008. 5. 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동거하였고, 2008. 1. 21. 그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인 사건본인이 출생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자, 상대방 현00의 올케는 2008. 5. 26. 청구인과 사건본인 사이의 친부 · 친자관계 여부에 관하여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사건본인이 청구인의 친자일 가능성이 99. 9999 % 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사건본인 자신의 자임을 계속 부인하였고, 이에 상대방 현00는 2008. 7. 1. 사건본인을 2008. 6. 21. 생, 이름 현XX, 모 현00로 기재하여 출생신고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그 후에도 사건본인이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지 않다가 2010. 1 .
27. 경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한 후 2010. 4. 15. 사건본인을 자신의 자로 인지하였고, 사건본인의 성이 " 현 " 에서 " 박 " 으로 변경되었다 .
마. 사건본인 출생 후부터 상대방 현00는 이 사건 에서 자신의 조카들인 ( 현00의 언니의 자녀들 ) 상대방 장 @ @, 장 & & 및 양육도우미와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000, 0000 ( 병합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사기 ) 등 ] 에서 2009. 12. 31.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 2010000, 0000 ( 병합 ) ] 에서 2011. 1. 28.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에 수감 중이며, 형 잔여기간이 이 사건 심판일 기준으로 1년 1개월 남짓 남았다 .
바. 상대방 현00가 위 형사사건으로 2009. 9. 경 에 수감된 다음, 상대방장 @ @ 과 장 & & 은 상대방 현00의 뜻에 따라 2010. 2. 경 익산시 소재 아파트 ( 32평, 보증 금 3, 000만 원, 월세 20만 원 ) 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지금은 상대방 현00의 면회 편의를 위하여 서울 성북구 에 있는 현00의 오빠 집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다 .
사. 장 & & 은 익산으로 주거지를 옮긴 이후부터 사건본인의 양육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낯을 가리고 눈치를 보는 특성이 있지만 상대방 장 @ @, 장 & & 에 대해 정서적인 친밀감을 보이고, 특히 그중 장 & & 과는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사건본인은 상대방 현00의 위 수감 후 일주일에 1회 정도 면회를 하여 왔고, 2010. 7 .
경부터는 화상접견을 하고 있지만, 이 사건 가사조사시 이 법원 면접교섭실에서 상대방 현OO와 만났을 때 처음에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다소 가지고 있는 듯 보였으나 차츰 상대방 현00를 안아주고 뽀뽀하는 등 신체적 애정표현을 하는 등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아. 한편 청구인은 송00 ( ) 과 1983. 3. 17.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 박# # ( 를 두었으며, 청구인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면서 주말이나 회사일이 없을 때에는 송00 등이 거주하는 전남 광주로 내려가 생활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친권자로 지정될 경우, 송00과 함께 사건본인을 광주에서 양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 한편 송00도 청구인의 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기를 원하지만, 자신과의 혼인생활 중
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상대방 현00의 동거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
송00은 사건본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전에 상대방 현00 집에 거주하던 양육도우미를 통해 사건본인을 몇 번 정도 보았을 뿐이다 .
자. 상대방 현00는 구치소 출소 후에 사건본인과 위 장 @ @, 장 & &, 이전 양육도우미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라고 하며, 상대방 장 @ @, 장 & & 도 상대방 현00 출소 후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다 .
차. 청구인은 2009. 6. 부터 주식회사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월 평균 1, 200만 원 ~ 1, 3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상대방은 이 사건 가사조사에서도 청구인과의 분쟁 등을 이유로 재산을 밝히기를 꺼렸으나, 출소 후 사건본인을 양육할 정도는 된다고 하며, 상대방 장 @ @ 은 강사로 월 250 ~ 3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이다 .
카. 한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서울가정법원 2010단0000호로 사건본인의 성을 청구인의 성인 " 박 ( 朴 ) " 과 본인 " 밀양 ( 密陽 ) " 이 아닌 상대방의 성 " 현 ( 玄 ) " 과 본인 " 연일 ( 延日 ) " 로 계속 사용의 허가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심판에 청구인이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4. 1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 본인의 성과 본은 상대방 현00의 성과 본으로 계속 사용할 것을 허가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상대방 현00는 해당 구청에 위 심판에 따른 신고를 하여, 사건본인의 성이 " 현 ( 玄 ) " 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
2.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면서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할 것을 구한다 .
그러나, 위에 인정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상황, 청구인과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태도, 사건본인의 나이, 상대방 장 & & 과 사건본인과의 사이에 형성된 애착관계 , 비록 현재 친모인 상대방 현00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 직접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형 잔여기간 동안 상대방 장 & &, 장 @ @ 에 의한 양육이 가능하고, 그 후에는 상대방 현00에 의한 양육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는 상대방 현00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 현00로 지정하는 한, 사건본인은 상대방 현00에 의하여 양육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들에 대하여 사건본인 인도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친권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고, 유아인도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 판사 손 왕 석
판사 이 은 정
판사 박 박 성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