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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1. 00:00 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E ’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테이블을 걷어차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유리 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놀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며, 의자를 발로 차고, 유리 문을 손으로 세게 내리쳐 흠이 생기도록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재물 손괴죄 추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1 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