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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 07:23 경 전 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 꼬꼬 호프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대룡동에 있는 순천 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 서스 ES300h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종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 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