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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16 2013나4324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사건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소재하는 3개동 114세대로 구성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라 한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유사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민총회에서 동대표를 선출하고, 동대표회의에서 피고의 회장을 선출해왔는데, 2003년 8월경부터 2006. 12. 31.경까지는 O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후부터 2009. 12. 31.경까지는 K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2010. 2. 25.경 개최된 동대표회의에서 전 회장이었던 O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건 등에 대하여 동대표들 사이에 견해가 대립하자, 당시 피고의 회장이었던 원고가 주민총회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현 집행부를 해산하고 2010. 3. 1. 주민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원고는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이 2010. 3. 1.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F 등을 새로운 동대표로 선출하였고, 그 동대표들이 모여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K은 피고를 대표하여 O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제1심(대전지방법원 2010가단9938호)은 ‘2010. 3. 1.자 주민총회 이전에 선출된 동대표들만이 적법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2010. 2. 25.자 동대표회의의 ‘집행부 해산’ 결의가 ‘동대표들의 사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010. 3. 1.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K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동대표라고 할 수 없고 그 동대표들이 선출한 K도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

'는 이유 등으로 소를 각하하였고,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1나8766호) 및 상고심(대법원 2011다103007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