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3. 22:55 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조사하고 있던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다가가 “ 내 부인인데 왜 그래.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오른쪽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공권력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하였으나, 배우자가 경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