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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47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8.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8. 04: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이 들어 아무런 의식이 없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편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후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방법으로 몸을 비빔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4. 1. 17.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7. 0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로 인한 권고형의 범위] 6월~3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