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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21 2020고단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48』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1. 23:30 경 충남 보령시 B 부근 도로에서 “ 수산물 트럭이 길 옆에 바퀴가 빠져 멈추어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5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139』 피고인은 2009.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3.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령시 E에 있는 ‘F 극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죽정 사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2021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