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서사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도남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37%로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