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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20796

가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8. 5. 2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08. 7. 1.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C빌라 501호”(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 D이 2008. 7. 3.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8. 8. 18. 이 사건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D이 2008. 8. 20. 피고의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08. 9. 3. 변론을 종결하고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에 대한 송달을 발송송달로 처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8. 10.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08. 10. 15. 이 사건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는데 이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08. 12. 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08. 12. 23. 피고에게 판결 정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제1심 판결 정본을 열람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1심 판결서만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후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5. 5.경 서울 마포구 E에 거주하다가 홀로 집을 나와 방황하였고, 나중에서야 처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 사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의 딸 D은 피고가 미워서 법원등기우편을 받고도...